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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정부 타깃된 '미복귀 전공의' 생계비 지원 나선 의사단체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을 구체화했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우려에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관련 재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직 전공의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이 구체화했다.또 인천시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관련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역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의사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것.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생계 문제를 겪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전공의 특성상,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출금이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문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또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사직을 막아 피해를 보는 전공의를 돕기 위함이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의로 일할 수 있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수련병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게 가둬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이 크니 누구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공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5 05:30:00병·의원

임원 압수수색에 격앙된 서울시의사회 "끝까지 투쟁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쳤던 의사단체에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나선 것.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을 겨냥한 성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협 회관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사단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지원했다는 혐의에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을 의사 대표자들이 종용했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행태는 의사를 노예 취급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한 대통령 기념사가 있었던 3.1절에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을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당시 격려차 제주도의사회를 방문했던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와 조사받았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공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하며, 이를 가능케 한 정부의 정책에 강행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 침탈은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시의사회에도 없었으며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4 12:03:06병·의원

의협 비대위, 정부 압수수색 분노 "전공의 사직 교사, 누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사법절차가 본격화했다. 의사 대표자들이 이를 교사·방임했다는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택을 방문해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압수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위 대표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렇게 고발당한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이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연행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체포된 이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역시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도 시작됐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전공의 13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상의 사법절차가 시작될 시 주말 궐기대회 같은 형태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이 없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의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나 후배들에게 경찰이나 공권력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의사 주장과 호소를 외면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정말 많은 의사가 의업 포기할 것이다. 의료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2024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1 20:50:02병·의원

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임현택 연락두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고발대상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따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자택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은 휴대전화를 뺏겨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측으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태였으며,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이를 예고를 받았다. 비대위 사무실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그 대상이 됐다.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01 12:03:27병·의원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했다.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이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13 17:08:11병·의원

전공의 집단사직...'업무방해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적용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행동 의사를 밝힌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어떠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단체로 총파업에 동참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집단 사퇴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할 때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로자 한 명 아닌 집단 사직, 문제 가능성 높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판례를 등을보면 근로자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단순 퇴사 의사 표현이 아닌 명령 불응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나 퇴사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할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최 변호사는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다만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끝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복지부가 이번에 언급한 엄정 대응 또한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개시명령 발동 후 불복 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히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법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 위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제출한다면 의료시스템 운영에 타격이 생겨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4 12:15:52정책

정부 "엄중조치"vs의료계 "형사고소" 비대면진료 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거부에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의료계가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모습이다.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부당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형법상 협박 및 강요·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다. 복지부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이에 거부 운동을 벌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이에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처럼 불참을 권고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의사를 탄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복지부 행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한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생명과 현장 의료 전문가의 경고를 아랑곳 않는 것이다. 생명은 업자나 정치인의 이익, 관료의 출세욕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있었던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소통해 시범사업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더욱이 의료계 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일었을 뿐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이 발송된 바 없는데도,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범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정부 태도에 유감이라고 전했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 방해 행위를 상정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내부적인 의결이었을 뿐 회원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 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2023-12-19 15:30:38병·의원

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대법원으로 간 의사들 "판결 무효될 때까지 투쟁 지속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한방피해신고센터 및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직역·지역 의사단체 및 학회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 의협은 중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본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이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라며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행부에 이를 모두 취합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모든 회원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에 회원에게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음 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해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을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틈새를 공략해 이번 판결을 반드시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이어진 대법원 앞 규탄기자회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무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현행 의료법은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규탄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로 지금에 이르러선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의협 대의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입법부·정부와의 논의로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입법적 행위를 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사가 해당 사건처럼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오진을 내려 환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고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필요 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바른의료연구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등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폭적 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림을 통한 단일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앞서 의협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당시 한방피해센터를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한 지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초음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및 16개 시도 한특위 지부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20:53:57병·의원

초음파 판결 재판연구관과 전 한의협회장 공무상 누설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년에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논란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으며 다른 직역단체도 규탄 행렬에 동참한 상황이다. 2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판결에서 모 재판연구관과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이 사법부·한의계에 대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인 최 모 씨는 '오르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하지만 그 내용에 최 모 씨 해당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간의 비밀 누설이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다.사건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해 관련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그러나 게시글의 내용은 담당 재판연구관을 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심도 깊은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담당 재판연구관이 최 모 씨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는 것.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9일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이후 최 모 씨가 내놓은 입장문이 관련 혐의를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모 씨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했고 담당자로부터 대답을 얻었을 뿐이라고 밝혔다.바른의료연구소는 관련 게시글에서 최 모 씨는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입장문과 게시글,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법원 측이 해당 판결 보도자료와 관련해 언론만 응대하고 있는 것을 들어 최 모 씨가 기자를 사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특히 게시글에 ▲판결이 담고 있는 함의 ▲대법관들의 문제의식 ▲이후 판결 예측 등 일반 공보담당자로부터 얻을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들어, 최 모 씨의 해명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대법관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한의사를 배우자로 두고 있어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들도 반발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있었던 잘못된 판단기준이 계속해서 의료계에 적용된다면 직역 간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해 의료법이 일일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여러 하위 법령을 통해 규정이 마련된 상황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이라며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대법원의 판결로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막대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을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하기 어렵고 책임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밖에도 의협 릴레이 성명 이후 대한가정의학회·충청남도의사회·부산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023-01-02 12:02:06병·의원

환자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 보호기능 상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과실을 제기한 피해자의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해당 병원의 소송 제기에 청원인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이 지난해 11월 의료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6월 부산 모 병원에서 유도분만으로 태어난 지 4시간 19분 만에 세상을 떠난 젤리(태명) 사망에 의료사고 의혹을 담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한 사건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청원인은 해당 병원 진료기록 조작 등 7가지 의혹 진상규명과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10월 청원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부산 지역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해당 병원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청원인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부산 지역 경찰서는 8개월째 수사를 종결짓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청원 내용은 분만실과 신생아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요구 그리고 20만명 이상 청원 내용 동의를 고려하면 공공의 이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해당 병원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아 상호 대신 부산에 있는 M여성병원으로 표기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청와대 공식 답변까지 들은 경우에도 피청원인 특정 여부에 대한 청와대 관리자의 사전검토에서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형사고발을 당해 피의자로 고통을 겪으며 국민청원을 제기한 것까지 후회한다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병원의 형사고소에 유감을 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청원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1-06-16 10:27:01병·의원

응급실 직원 폭행 당하면 업무방해죄…응급의료법의 한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선 병원계에서는 응급실 주취자가 의료진이 아닌 병원 직원을 폭행했을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백두선)은 최근 경기도 A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원무과 지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환자 B씨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진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검지로 직원의 가슴팍을 찌르면서 밀었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도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휘둘렀다. 큰 소리의 욕설은 40분 동안 이어져 원무과 직원은 환자 진료 접수 업무를 하지 못했다. 보안요원과 원무과 직원은 모두 A병원의 행정 직원. 이들은 B씨를 형법상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있음에도 A병원 행정직원은 '형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혔을 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60조 벌칙 조항을 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히면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응급의료 종사자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이 포함된다. 정작 응급실 근무 인력 중 하나인 병원 행정 직원은 열외다. 응급의료법 벌칙 조항 병원계에서는 대상이 한정돼 있는 응급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C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상 형벌이 형법 상 업무방해죄 형벌 보다 더 크다"라며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행정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응급의료법 적용을 못 받는다. 팥 없는 붕어빵과 같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의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적어도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 구성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대한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 업무방해나 폭행이 적용된다면 행정직원이나 보안요원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적극 나설 수 있는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폭행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 행정직이나 보안요원이 나서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라며 "응급의료 종사자 범위를 응급의료를 위해 종사하는 비의료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17 05:45:58정책

폭행당하는 병원직원 사라질까…벌금·징역형 잇따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폭행, 폭언, 성희롱. 의료인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잇따라 철퇴를 내리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이 세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간호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환자 A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 B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실을 찾아 상태 관련 질문을 하는 C간호사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C간호사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환자에게 주의를 줬지만 A씨는 오히려 "신고하라"고 화를 냈다. 상급 간호사까지 병실을 찾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건성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C간호사는 A씨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발언은 내용 자체가 저속하고 C간호사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며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었다. 울산에서는 응급실 의사에게 폭언을 하고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터에 그 죄는 가중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복통을 호소하며 울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P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료를 해달라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환자에 대해서도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적극 대응 나서는 병원들 "폭력 대상 직역 구분없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에 따르면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지난해 698건으로 41배나 증가했다. 의료진 폭행 사건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의료진, 나아가 병원 측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를 비롯해 병원 행정 직원까지 병원 인력이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진료거부가 병원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과거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일 때 당장 진료하지는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할 때"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기도 D종합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병원 구성원이 성희롱이든, 폭행이든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피해를 당하면 가해 환자와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대상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직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23 05:45:55정책

복지부, 의료인 폭행·업무방해 환자 진료거부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과거 폭행과 명예훼손 등을 발생시킨 환자에 대한 정당한 진료거부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를 통해 "과거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진료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인 폭행 환자의 진료거부를 허용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의료인을 폭행한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했다. 현재 복지부가 예시한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는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도 진료거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에 해당하다"며 정당한 진료거부 추가된 내용을 설명했다.
2020-09-02 12:00: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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